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5조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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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는 수집,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는 수집,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다.
②종자는 연구사업, 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
③종자를 수집할 때는 가급적 종자확증표본을 제작하여 표본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④종자구입은 식물종의 희귀성이 있거나 현지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한다.
⑤종자는 타 종자은행,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으며, 다만 종자의 품질, 희귀성 등을 평가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삭제
⑦종자교환은 상호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여유분의 종자를 대상으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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