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5조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는 수집,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보한다.
종자는 연구사업, 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
종자를 수집할 때는 가급적 종자확증표본을 제작하여 표본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종자구입은 식물종의 희귀성이 있거나 현지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한다.
종자는 타 종자은행,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으며, 다만 종자의 품질, 희귀성 등을 평가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삭제
종자교환은 상호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여유분의 종자를 대상으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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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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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