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4조 (종자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초보존 종자는 매 10년, 활성보존 종자는 매 5년마다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물종과 종자은행의 여건에 따라 그 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종자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활력이 낮았던 종자는 검사 주기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③종자 활력 점검은 표준 발아시험 방법에 의하며, 상황에 따라 테트라졸리움 테스트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④종자의 점검(활력)은 국제종자검사규격(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2022)에 준하여 발아 시험을 수행하되, 상황에 따라 시험립 수 및 반복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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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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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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