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8조 (종자출납 및 관리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자의 출납 및 저장종자의 관리에 대한 총괄은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실제 종자관리업무 수행은 담당연구실장이 총괄담당하며 업무별 세부담당자를 지정,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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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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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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