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8조의2 (지원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의 장이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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