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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