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저작권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 수행 결과 도출된 성과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유재산(무체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간사는 결정 통보된 지식재산권을 운영지원과 국유재산관리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유재산(무체재산)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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