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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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직무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용하며 지식재산권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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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직무 발명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적용하며 지식재산권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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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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