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1. 삭제2. 삭제
②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사항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1. 심의 요청 부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 1명2. 수품원 소속 연구관 및 사무관 2명 이상3. 외부전문가 1명 이상(법률전문가 1명 반드시 포함)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담당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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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