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1. 삭제2. 삭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사항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1. 심의 요청 부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 1명2. 수품원 소속 연구관 및 사무관 2명 이상3. 외부전문가 1명 이상(법률전문가 1명 반드시 포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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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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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