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직무발명 및 국가승계 여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제7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추진을 요청받은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및 권리 국가승계 여부 등의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토록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가 완료된 날로 15일 이내에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발명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는 국가승계에 따라 권리를 포기토록 별도 보상한다.
③외부와의 공동발명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동출원에 대한 타당성, 재산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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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제7조 · 발명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직무발명 및 국가승계 여부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산업재산권의 국내ㆍ외 출원제10조 · 저작권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