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시 심의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이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추진여부 승인3. 지식재산권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과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외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④지식재산권 추진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문서 접수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시 서면을 활용한 심의ㆍ의결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⑦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