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품원의 연구 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추진(등록, 출판 등),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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