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11조 (가격자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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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술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자료실에 게재하여 다른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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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술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자료실에 게재하여 다른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술부서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을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에 등록하여 원가계산 시 조달청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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