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8조 (가격자료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격조사 담당자는 정기가격조사 및 수시가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수집한다.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3.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의한 견적가격4. 한국은행 발표 생산자물가지수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 등 물가변동률을 추정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
가격자료는 전국(도서지역 제외)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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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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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