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8조 (가격자료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조사 담당자는 정기가격조사 및 수시가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수집한다.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3.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의한 견적가격4. 한국은행 발표 생산자물가지수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 등 물가변동률을 추정할 수 있는 각종 통계자료
②가격자료는 전국(도서지역 제외)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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