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5조 (가격조사 대상품목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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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술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을 선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한다.1.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품목,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 가격적용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2.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적용빈도가 높은 품목의 시장시공가격3. 정부 정책, 시장 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가격 조사 및 결정이 필요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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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술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을 선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한다.1.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품목,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 가격적용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2.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적용빈도가 높은 품목의 시장시공가격3. 정부 정책, 시장 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적정한 가격 조사 및 결정이 필요한 품목
②가격조사담당자 및 원가계산담당자는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공사의 물량구성 및 금액을 감안하여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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