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10조 (가격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조사담당자는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 및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의 가격이 결정되는 때에는 해당 품목에 표준공사코드를 부여 후 지체 없이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가격관리자는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가격조사 품목에 대하여 품목분류의 적정성, 추가적인 가격조사 필요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가격관리자는 매년도 초에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 중 적용빈도가 높은 품목은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가격조사담당자는 특정 품목의 가격이 수요기관 설계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당해품목에 대한 가격의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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