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술부서의 장 또는 가격관리자, 가격조사담당자, 원가계산담당자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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