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격조사"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재가격"이라 함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에 대한 그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3. "시장시공가격"이라 함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단위당 공사비를 말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4. "정기가격조사"라 함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품목의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제4조의 가격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수시가격조사"라 함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선정된 품목의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6. "기술부서"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과 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시설사업국의 공사원가기준과, 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를 말한다.7. "주관부서"라 함은 가격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공사원가기준과를 말한다.8. "가격관리자"라 함은 각 기술과의 가격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또는 서기관)을 말한다.9. "가격조사담당자"라 함은 원가계산을 위하여 정기가격조사 또는 수시가격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원가계산담당자"라 함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원가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1. "가격검증"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한 시설자재 가격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2. "순환조사"란 가격조사 주기를 2년으로 정하고 조사대상 품목을 연도별, 반기별로 나누어 순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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