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12조 (가격자료의 통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격관리자는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에 등록된 가격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1. 정기가격조사 대상품목 현황(자재가격과 시장시공가격으로 구분)2.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 현황(자재가격과 시장시공가격으로 구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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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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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가격조사 실시제8조 · 가격자료 수집제9조 · 가격의 결정제10조 · 가격자료의 관리제11조 · 가격자료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가격자료의 통계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가격검증의 운영제14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