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9조 (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술부서의 장은 정기가격조사에 의한 가격 결정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가격은 정기가격조사 세부계획 수립 시 마련한 가격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2. 조사된 가격이 적정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가격은 배제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3. 시장시공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며,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견적가격 또는 공정별 재료와 노무의 소요량 등을 조사하여 일위대가로 환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시공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4. 제4조 제1항의 순환조사계획에 따른 순환조사대상 품목 중 당해 조사기간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제8조 제1항 제4호의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물가를 보정한다.
②각 기술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제1항을 준용하여 수시가격조사에 의한 가격을 결정한다.1.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은 조사가격을 분석하여 적용기간을 결정한다.2. 이미 조사하여 적용중인 수시가격조사 대상품목 중 가격변동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사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3. 당해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수량 및 금액을 감안하여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2조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품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적용한다.
④가격조사 담당자는 수시로 가격변동 추이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가격변동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각 기술부서의 장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을 위해 제4조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2.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에 의한 견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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