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6조 (가격조사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격조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기가격조사 및 수시가격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1. 가격조사는 품목별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 조사기간 참여자를 우선 조사대상자로 한다. 다만, 직전 조사기간 참여자의 부도, 파산, 참여거부 등으로 가격조사가 어려운 경우 가격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2. 자재가격 조사 대상자는 조사대상 품목의 유통구조를 검토ㆍ분석하여 생산자, 대리점, 도매점,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3. 시장시공가격 조사 대상자는 해당공종을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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