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7조 (가격조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술부서의 장은 가격관리자 및 품목별 가격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품목에 대한 가격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기술부서의 품목별 가격조사담당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가격조사 세부계획에 따라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③각 기술부서의 장은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의 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정기가격조사는 제4조를 근거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하며, 다만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임금변동률이 평균 5% 이내이고 자재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반기 정기가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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