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13조 (가격검증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술부서의 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한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에 대한 조정 의견을 수신한 경우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4조 제2호에 규정한 품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공사원가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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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가격자료 수집제9조 · 가격의 결정제10조 · 가격자료의 관리제11조 · 가격자료의 공개제12조 · 가격자료의 통계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가격검증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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