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 제4조 (가격조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의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등에 대한 조사 및 결정, 가격자료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2년마다 공종별 가격조사 대상품목 및 순환조사 대상 품목, 순환조사 대상품목에 대한 주기별 조사계획 등이 포함된 정기가격조사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정기가격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기가격조사 세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가격조사담당자 및 가격조사 기간2. 자재가격 및 시장시공가격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3.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일정4. 운영규정 제4조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대상품목5. 그 밖에 가격조사 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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