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3조 (항공안전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을 준용하여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업체에 대한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검사 또는 감독활동에 따른 점검결과와 정비조직의 품질자료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거나 항공안전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별표9 정비조직인증 점검표에 따라 제1항의 항공안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정비조직인증(AMO) 점검표
[별표 9] 정비조직인증 점검표 정비조직인증(AMO) 점검표 | 정비조직인증(AMO) 점검표 | 정비조직인증(AMO) 점검표 | 정비조직인증(AMO) 점검표 | 정비조직인증(AMO) 점검표 | 정비조직인증(AMO) 점검표 | 정비조직인증(AMO) 점검표 점검코드 | 점검코드 | AW400A | AW400A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신청제9조 · 서류검사제10조 · 현장검사제11조 · 증명서발급제12조 · 정비조직인증서 및 운영기준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항공안전 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