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3조 (항공안전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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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을 준용하여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업체에 대한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을 준용하여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업체에 대한 연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검사 또는 감독활동에 따른 점검결과와 정비조직의 품질자료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거나 항공안전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별표9 정비조직인증 점검표에 따라 제1항의 항공안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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