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2조 (적 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의 신청에 의한 정비조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에게 적용한다.1. 항공기 정비업 등록을 한 자2. 항공기소유자등(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3. 정비조직,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이 국외에 있는 정비 사업체로서 국적기의 기체 또는 발동기에 대하여 정비(수리ㆍ개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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