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6조 (인증업무의 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조직의 인증업무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한다.1. 신청 전2. 신청3. 서류검사4. 현장검사5. 증명서 발급
②검사관은 신청인과 검사를 위한 일정을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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