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4조 (검사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검사관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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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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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