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4조 (검사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안전감독관으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검사관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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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적 용제3조 ·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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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검사관의 임무제6조 · 인증업무의 단계제7조 · 신청 전제8조 · 신청제9조 · 서류검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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