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0조 (현장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신청인의 시설ㆍ장비 등이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표 3의 정비조직인증 현장검사 점검표(조직 및 업무처리 관련 기록물) 및 별표 4의 정비조직인증 현장검사 점검표(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6.2.3 다항 및 라항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검사관은 현장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별표 5의 정비조직인증(AMO) 신청에 대한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신청자는 별표 6의 정비조직인증(AMO) 신청 보완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현장검사는 검사관 2명이 이동기간 제외하고 운항정비만을 수행하는 지점의 경우 2일 이상, 공장정비의 경우 3일 이상 실시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사관 수를 줄이거나 검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민원인이 신청한 업무한정의 범위와 점검 대상의 규모2. 검사관의 실무경험(1인의 검사관이 현장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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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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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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