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5조 (검사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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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관은 이 지침과 관련 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관은 이 지침과 관련 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인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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