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7조 (신청 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1. 신청서 작성요령2. 해당 법령, 지침 또는 기준3. 정비조직인증 과정4. 정비조직절차교범 등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5. 그 밖에 신청인이 문의하는 사항 및 협조요청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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