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3조 (정 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검사관"이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감항감독관) 또는 「항공안전법」 제31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실무경험"이란 검사관이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설계, 제작, 정비 및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말한다.3. "지정권자"란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 업무를 수행할 검사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4. "정비조직인증기준"이란 법 제97조에 따라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자재, 자료, 인력 및 운영준칙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장 ‘정비조직의 인증’ 중 6.3부터 6.5까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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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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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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