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2조 (정비조직인증서 및 운영기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정비조직인증서 또는 운영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관계되는 내용만을 검사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하여 서류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증을 받은 업무한정 내에서 항공기 형식 추가2. 공항지점 추가
지방항공청장은 변경된 사항이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비조직인증서와 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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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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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