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2조 (정비조직인증서 및 운영기준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정비조직인증서 또는 운영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관계되는 내용만을 검사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하여 서류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증을 받은 업무한정 내에서 항공기 형식 추가2. 공항지점 추가
②지방항공청장은 변경된 사항이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비조직인증서와 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신청 전제8조 · 신청제9조 · 서류검사제10조 · 현장검사제11조 · 증명서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정비조직인증서 및 운영기준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항공안전 점검 등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