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9조 (서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그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별표 2의 정비조직인증 점검표-제출서류검사 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일부 서류검사 항목이 신청인의 사업장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인 경우 현장검사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검사관은 서류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도록 별표 5의 정비조직인증(AMO) 신청에 대한 보완요청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신청자는 별표 6의 정비조직인증(AMO) 신청 보완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결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현장검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기술기준 6.2.3 다항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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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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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