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상금 지급 등의 적정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또는 생계안정비용 지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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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평가단 운영제8조 · 제척 및 기피제9조 · 이의신청제10조 · 손실보상 신청절차제11조 · 생계안정비용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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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