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손실보상 산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표 1의 손실보상금액 산정산식을 적용하여 농작물보상과 방제비용을 나누어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출방법이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또는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금액보다 농가 요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제6조의 손실보상금 평가단에서 손실보상 산출방법과 기준, 손실보상 상한액 등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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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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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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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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