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손실보상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표 1의 손실보상금액 산정산식을 적용하여 농작물보상과 방제비용을 나누어 산출한다.
제1항에 따른 산출방법이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또는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금액보다 농가 요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제6조의 손실보상금 평가단에서 손실보상 산출방법과 기준, 손실보상 상한액 등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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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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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