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손실보상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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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표 1의 손실보상금액 산정산식을 적용하여 농작물보상과 방제비용을 나누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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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표 1의 손실보상금액 산정산식을 적용하여 농작물보상과 방제비용을 나누어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출방법이 없거나 불명확할 경우 또는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금액보다 농가 요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제6조의 손실보상금 평가단에서 손실보상 산출방법과 기준, 손실보상 상한액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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