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손실보상 감액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의 단서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감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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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손실보상 감액기준
항 목 | 주요 내용 | 감액률 발생 미신고 | 예찰 또는 타인의 신고로 의심과원 조사시 10% 이상 과수화상병 또는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한 과원 - ① 신고일 기준 10% 미만 발생(사전예방 활동으로 의심주 사전제거는 발생에 미포함) 했거나 ②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으나 사전제거 등 표본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양성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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