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제척 및 기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구성된 평가단에 손실보상금 또는 생계안정비용을 지급받는 자와 친족 등의 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위원으로 관여하지 못한다.
②손실보상금 및 생계안정비용 신청자 등은 평가단의 구성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평가단의 단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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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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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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