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제척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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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구성된 평가단에 손실보상금 또는 생계안정비용을 지급받는 자와 친족 등의 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위원으로 관여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구성된 평가단에 손실보상금 또는 생계안정비용을 지급받는 자와 친족 등의 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위원으로 관여하지 못한다.
②손실보상금 및 생계안정비용 신청자 등은 평가단의 구성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평가단의 단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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