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손실보상금 평가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이하 "중앙 평가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지원국장이 된다.
③중앙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0인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각 대책반장2. 해당 지역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장3.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이 추천한 사람4. 해당 지역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장이 추천한 사람5. 기타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중앙 평가단의 평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또는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된다.
⑤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평가단(이하 "지방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은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