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손실보상금 평가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이하 "중앙 평가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지원국장이 된다.
중앙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0인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각 대책반장2. 해당 지역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장3.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이 추천한 사람4. 해당 지역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장이 추천한 사람5. 기타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앙 평가단의 평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또는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된다.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평가단(이하 "지방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은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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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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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