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손실보상금 평가단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이하 "중앙 평가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지원국장이 된다.
③중앙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0인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각 대책반장2. 해당 지역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장3.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이 추천한 사람4. 해당 지역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장이 추천한 사람5. 기타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중앙 평가단의 평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또는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된다.
⑤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평가단(이하 "지방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은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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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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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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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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