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 평가단의 단장과 지방 평가단의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단을 소집하여 손실보상과 관련된 평가나 결정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중앙 평가단이 산출방법을 결정한다.1. 별표 1에 손실보상금 산출방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2.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별표 1의 손실보상 산출방법에 따른 보상금액보다 많은 경우3. 공적방제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대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생계안정비용 지원의 적정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손실보상금 또는 생계안정비용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6. 기타 단장이 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7. 제2호 내지 제5호 중 명확한 근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단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장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분포ㆍ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제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등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단장은 평가를 요구한 병해충예찰ㆍ방제단장이나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평가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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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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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