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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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 대상자나 손실보상금 청구자 등은 제7조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대상자나 손실보상금 청구자 등은 제7조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라 재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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