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2의2조 (예방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예방을 위해 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재배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과수 전정, 꽃 따기, 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시 나무의 이상 증상을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 전화 1833-8572 또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토록 한다.2. 농작업에 활용되는 농작업복 및 작업장갑, 전정가위ㆍ톱 등 작업 도구는 나무가 바뀔 때마다 소독해야 하며, 70% 알콜액이나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으로 90초 이상 소독한다.3. 농장주가 외부 인력을 동원하여 농작업을 할 때는 작업 전 제2호의 소독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인지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4. 전정시 병원균 월동처인 궤양을 발견하면 궤양 하단 끝에서 40∼70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티오파네이트메틸도포제 등 소독약을 바르게 한다.5. 시ㆍ군에서는 등록 약제 3회 분(개화전 1회, 개화기 2회)과 사전 약제 방제 확인서를 농가에 배부하고, 지역별 적기에 약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약제 방제가 끝난 농가에게는 사전약제 방제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약제살포 사진, 농약의 용기 또는 포장과 함께 1년 동안 보관토록 한다.
②식물재배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예방을 위한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씩 이수토록 하며, 교육 인정 기간은 교육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③교육을 이수한 식물재배자에게는 이수 일자 및 시간, 장소, 이수자 이름, 교육 내용, 교육기관명이 포함된 증명서(수료증 또는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교육 실시 기관은 농촌진흥청, 시ㆍ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병해충 대응 기관과 농협 생산자 단체, 대학 등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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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의2조 · 예방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손실보상금 지급제3의2조 · 생계안정비용 지급제4조 · 손실보상 산출방법제5조 · 손실보상 감액기준제6조 · 손실보상금 평가단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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