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생계안정비용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5, 제38조 및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7,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6조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예방교육 및 예방수칙의 구체화, 손실보상 방법과 절차,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농촌진흥청장이 한 경우에는 생계안정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생계안정비용은 농촌진흥청장이 지급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시ㆍ도지사가 한 경우에는 생계안정비용 100분의 70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생계안정비용은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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