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념행사 홍보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민간단체 주관 기념행사에 대해 대변인의 지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②대변인은 민간단체 주관 기념행사에 대해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온ㆍ오프라인 채널 등을 활용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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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부대표 참석제6조 · 화환 조치제7조 · 정부대표 참석제8조 · 화환 조치제9조 · 각종 행사시 의전상의 예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기념행사 홍보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용 지원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