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정부대표 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는 개별 독립유공자 기념행사 및 정부기념일 등 계기행사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개별 독립유공자 기념행사가. 대한민국장 : 장관 또는 차관나. 대통령장 : 차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다. 독립장 이하 : 관할 보훈관서장2. 정부기념일 등 계기행사가. 1,000명 이상 : 장관 또는 차관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 차관다. 300명 이상 500명 미만 : 관할 지방보훈청장라. 300명 미만 : 관할 보훈관서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단위 특별주기의 경우 행사의 성격과 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대표를 조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과 제2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50년 단위 특별주기의 경우 행사의 성격과 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관 또는 차관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수 있다.
참전 관련 기념행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의 경우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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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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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