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정부대표 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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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는 개별 독립유공자 기념행사 및 정부기념일 등 계기행사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개별 독립유공자 기념행사가. 대한민국장 : 장관 또는 차관나. 대통령장 : 차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다. 독립장 이하 : 관할 보훈관서장2. 정부기념일 등 계기행사가. 1,000명 이상 : 장관 또는 차관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 차관다. 300명 이상 500명 미만 : 관할 지방보훈청장라. 300명 미만 : 관할 보훈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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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는 개별 독립유공자 기념행사 및 정부기념일 등 계기행사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개별 독립유공자 기념행사가. 대한민국장 : 장관 또는 차관나. 대통령장 : 차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다. 독립장 이하 : 관할 보훈관서장2. 정부기념일 등 계기행사가. 1,000명 이상 : 장관 또는 차관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 차관다. 300명 이상 500명 미만 : 관할 지방보훈청장라. 300명 미만 : 관할 보훈관서장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단위 특별주기의 경우 행사의 성격과 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대표를 조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과 제2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50년 단위 특별주기의 경우 행사의 성격과 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관 또는 차관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수 있다.
④참전 관련 기념행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의 경우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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