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화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 독립유공자 기념행사에 조치하는 화환은 독립유공자의 건국훈장 등급에 따라 정부대표 명의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1. 건국훈장 대통령장 이상의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기념행사 : 대통령 명의 화환2. 을지무공훈장 이상의 훈장을 받은 수훈자의 기념행사 : 대통령 명의 화환3. 건국훈장 독립장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특별주기(10년 단위) 기념행사 : 대통령 명의 화환4. 건국훈장 독립장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기념행사 :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화환5.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수훈자의 기념행사 :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화환6. 건국훈장 애국장 이하의 훈ㆍ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기념행사 : 관할 보훈관서장 명의 화환7. 화랑무공훈장 이하의 훈장을 받은 수훈자의 기념행사 : 관할 보훈관서장 명의 화환
기념사업과장은 제1항제1~3호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계기행사는 참석인원 등 규모를 판단하여 각호와 같이 정부대표 명의 화환을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1. 1,000명 이상 : 대통령 명의 화환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화환3. 500명 미만 : 관할 보훈관서장 명의 화환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10년 단위 특별주기의 경우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과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제3항제2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단위 특별주기 행사의 경우 대표성, 참석 규모 등을 판단하여 정부대표 명의 화환을 상향하여 조치할 수 있다.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대표하는 각 호의 행사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과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1. 대한독립선언선포 기념식(2.1.)2. 2ㆍ8독립선언 기념식(서울, 일본 동경)(2.8.)3. 신간회 창립 기념식(2.14.)4. 국채보상운동 기념식(2.21.)5. 3ㆍ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3.1.)6. 대한민국임시정부선열 추념식(4.11.)7. 독립유공자 합동 추모제(4.17.)8.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중국 중경, 상해, 창사)(4.11.)9. 광복군 무후선열 17위 합동추모제(5.30.)10. 경술국치 추념행사(8.29.)11. 한국광복군 창군 기념행사(9.17.)12.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제(10.18.)13. 한국독립군 봉오동ㆍ청산리ㆍ대전자령 대첩 기념식(10.21.)14. 강원도 항일애국선열 합동추모제(10.22.)15. 순국선열ㆍ애국지사 영령 추모제전(11.17.)16. 제주특별자치도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11.17.)17. 부산 항일학생 의거 기념식(11.23.)18.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기념식(12.10.)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대한민국 참전사를 대표하는 각 호의 행사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과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1. 천안함 추모행사(3.26.)2. 육탄10용사 추도식(5.3.)3. 특수임무수행자 합동 위령제(6.6.)4. 제2연평해전 전승기념행사(6.29.)5. 고엽제의 날 전우 만남의 장 행사(7.18.)6. 재일학도의용군 6ㆍ25참전기념식(9.26.)7. 장진호전투 영웅 추도식(9.27.)8. 충령각 추모행사(10.16.)9. 연평도포격전 추모행사(11.23.)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각 호의 행사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 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과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1. 4ㆍ19혁명 희생자 영령 추모제전(4.18.)2.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5.17.)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제1항 내지 제8항 이외에도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과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대통령 명의 화환은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관할 기관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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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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