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기념행사 지원은 특정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기념행사 지원은 행사 관련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결과 보고서 등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일정 비율의 재정적 부담 등을 통해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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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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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