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기념행사 지원은 특정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기념행사 지원은 행사 관련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결과 보고서 등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일정 비율의 재정적 부담 등을 통해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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