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각종 행사시 의전상의 예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가 초청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를 참석자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좌석배치에 있어서 의전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독립ㆍ호국ㆍ민주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 등이 기념사, 경과보고, 헌화 및 분향 등 주요 식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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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훈기념행사별 보훈단체 등 의전(좌석배치) 권고 기준
분야 | 행사 구분 | 단체 의전순서 독립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 광복→상군→유족→미망→재의→4·19혁명→4·19유족→무공→4·19공로→특임→고엽제→6·25→월참→5·18단체 독립 | 6ㆍ10만세운동 기념일 |…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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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원원칙제5조 · 정부대표 참석제6조 · 화환 조치제7조 · 정부대표 참석제8조 · 화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각종 행사시 의전상의 예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념행사 홍보 지원제11조 · 비용 지원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