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각종 행사시 의전상의 예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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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가 초청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를 참석자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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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가 초청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를 참석자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좌석배치에 있어서 의전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독립ㆍ호국ㆍ민주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 등이 기념사, 경과보고, 헌화 및 분향 등 주요 식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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