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보훈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기념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7명(내부 3명, 외부 4명)가. 위원장 : 1명(위원 중에서 호선)나. 위원 : 6명다. 내부위원 : 3명(기념사업과장, 보훈문화정책과장, 홍보담당관)2.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자부담율 20% 미만 보훈기념행사 심의나.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다. 5천만원 미만 소액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
②기타 보조금 신청절차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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