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가기념일에 각 호와 같이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대통령 비서실에 건의할 수 있다.1. 국가보훈부 주관 행사 중 화환 조치가 필요한 행사가. 2ㆍ28민주운동 기념일 : 2ㆍ28민주운동기념탑나. 3ㆍ8민주의거 기념일 : 3ㆍ8민주의거기념탑다. 3ㆍ15의거 기념일 : 국립3ㆍ15민주묘지(참배단)라. 서해수호의날 : 국립대전현충원(현충광장, 천안함용사 묘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연평도포격도발 전사자 묘역, 한주호 준위 묘역)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효창공원 묘역(백범김구, 삼의사, 임정요인)바. 4ㆍ19혁명 기념일 : 국립4ㆍ19민주묘지(추모탑)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 국립5ㆍ18민주묘지(추모탑)아. 현충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천안함46용사 묘역, 제2연평해전전사자 묘역, 연평도포격전사자 묘역), 소방공무원묘역, 독도의용수비대원묘역, 순직공무원묘역, 의사상자묘역), 국립4ㆍ19민주묘지(추모탑), 국립5ㆍ18민주묘지(추모탑), 국립3ㆍ15민주묘지(참배단), 국립영천ㆍ임실ㆍ이천ㆍ산청ㆍ괴산호국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자. 6ㆍ10만세운동 기념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차. 6ㆍ25전쟁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영천ㆍ임실ㆍ이천ㆍ산청ㆍ괴산호국원(현충탑), 부산UN기념공원카.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 : 부산UN기념공원파. 순국선열의 날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 순국선열추념탑2. 다른 부처 주관 행사 중 화환 조치가 필요한 행사가. 3ㆍ1절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나. 광복절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
②국가기념일에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화환을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국가보훈부 주관 행사 중 화환 조치가 필요한 행사가. 2ㆍ28민주운동 기념일 : 2ㆍ28민주운동기념탑나. 3ㆍ8민주의거 기념일 : 3ㆍ8민주의거기념탑다. 3ㆍ15의거 기념일 : 국립3ㆍ15민주묘지(참배단)라. 서해수호의날 : 국립대전현충원(현충광장, 천안함용사 묘역, 제2연평해전전사자 묘역, 연평도포격도발전사자 묘역, 한주호 준위 묘역)마.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효창공원 묘역(백범김구, 삼의사, 임정요인)바. 4ㆍ19혁명 기념일 : 국립4ㆍ19민주묘지(추모탑)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 국립5ㆍ18민주묘지(추모탑)아. 현충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천안함46용사 묘역, 제2연평해전전사자 묘역, 연평도포격전사자 묘역), 소방공무원 묘역, 독도의용수비대원 묘역, 순직공무원 묘역, 의사상자 묘역), 국립4ㆍ19민주묘지(추모탑), 국립5ㆍ18민주묘지(추모탑), 국립3ㆍ15민주묘지(참배단), 국립영천ㆍ임실ㆍ이천ㆍ산청ㆍ괴산호국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자. 6ㆍ10만세운동 기념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차. 6ㆍ25전쟁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영천ㆍ임실ㆍ이천ㆍ산청ㆍ괴산호국원(현충탑), 부산UN기념공원카.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타.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 : 부산UN기념공원파. 순국선열의 날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 순국선열추념탑2. 다른 부처 주관 행사 중 화환 조치가 필요한 행사가. 3ㆍ1절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 효창공원 묘역(백범김구, 삼의사, 임정요인), 광복군 합동 묘역, 제천의병 묘역나. 광복절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 효창공원 묘역(백범김구, 삼의사, 임정요인), 광복군 합동 묘역, 제천의병 묘역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
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