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부대표 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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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보훈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대통령 참석 건의 기념식(추념식)가. 현충일나.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기념식 중 10년 주기 행사다. 기타 대통령 참석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2. 국무총리 등 참석 건의 행사가. 2ㆍ28민주운동 기념일, 3ㆍ8민주의거 기념일, 3ㆍ15의거 기념일, 서해수호의 날,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 4ㆍ19혁명 기념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6ㆍ10만세운동 기념일, 6ㆍ25전쟁일, 유엔군 참전의 날, 재향군인의 날,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순국선열의 날나. 국가기념일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무총리가 정부대표 역할을 할 수 없을 시 부총리 또는 주무부처의 장을 정부대표로 참석을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보훈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대통령 참석 건의 기념식(추념식)가. 현충일나.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기념식 중 10년 주기 행사다. 기타 대통령 참석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2. 국무총리 등 참석 건의 행사가. 2ㆍ28민주운동 기념일, 3ㆍ8민주의거 기념일, 3ㆍ15의거 기념일, 서해수호의 날,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 4ㆍ19혁명 기념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6ㆍ10만세운동 기념일, 6ㆍ25전쟁일, 유엔군 참전의 날, 재향군인의 날,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순국선열의 날나. 국가기념일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무총리가 정부대표 역할을 할 수 없을 시 부총리 또는 주무부처의 장을 정부대표로 참석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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